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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복동, 안재홍의원 외 4인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구성 위원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구성 요건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와 구의원, 그 밖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범위를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자문대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1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되, 구성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자문대상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도록 함.


○자문요청 사항 중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구청장은 자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