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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나승혁의원 외 4인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구의 행정조직이 2009.7.15부터 개편·시행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및 소관부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안 제2조제2호, 제3호)


    - 시민행정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재무건설위원회 => 건설복지위원회


  2)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변경 (제3조제2항제2호,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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