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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성배의원 외 4인
회기 197회 정례회 의안번호 1468
처리결과 철회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우리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기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3퍼센트 범위 내에서 5퍼센트 범위내로 상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