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8회 임시회 의안번호 147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구성 개편 (안 제2조,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기능 확대 및 실무협의체 기능 신설


  - 각 협의체의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자격도 주민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으로 확대


○ 소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신설(안 제2조의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