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199회 임시회 의안번호 1494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합창단 단원의 자격 연령 조정 및 당연해촉규정 신설(제3조)


 - 만 20세 이상 만 55세 이하 →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 만 60세가 되는 해 12월31일로 당연 해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