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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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김성은의원 외 4인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498 | |
처리결과 | 심사보류 | 처리일자 | ||
○ 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경기불황에 따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당면 과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급식비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셋째이상의 자녀 등에게 지원함(안 제4조제3항). ○ 급식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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