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정인훈의원 외 4인 | |||
회기 | 199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0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른 겸직신고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5조)
○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신설(안 제6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