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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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04 | |
처리결과 | 철회 | 처리일자 | ||
○ 전 미대사관숙소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종로문화원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현재 문화원 부지 소유자인 서울시와 매입추진시 문화원사 존립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문화원이 본래 목적인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의 성공적인수행을 위해서는 종로문화원 부지를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므로, ○ 현재 종로문화원이 위치한 사간동 122-4외 10필지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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