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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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0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전자정부법」으로 변경 (안 제2조제6호,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7호) ○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위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고, 참여자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안 제16조) ○ 행정기관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에 따른 사항 반영 - 동사무소 ☞ 동주민센터 - 사이버민원실 ☞ 전자민원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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