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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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0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무료법률상담실의 상담범위를 정함(안 제4조)
-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산업에 관한 사항 -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 기업체운영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함(안 제5조) ○ 상담방법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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