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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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1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 ○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공고 기간·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납골시설, 장사시설로 혼용되어 있는 용어를 “구립봉안 시설”로 정비 ○ 행정서식 일제정비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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