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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0회 정례회 의안번호 151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관련 조문에 반영 


사용기간이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유골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공고 기간·방법·절차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 납골시설, 장사시설로 혼용되어 있는 용어를 “구립봉안 시설”로 정비 


○ 행정서식 일제정비 기준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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