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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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1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방재단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방재단협의회를 구성(안 제5조) ○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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