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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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8인 | |||
회기 | 200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1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체계적?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를 위한 규칙 개정 권고가 있어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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