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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강수길의원 외 5인
회기 200회 정례회 의안번호 1520
처리결과 심사보류 처리일자

1)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해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8항)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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