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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2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현금 납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추가(안 제1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