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이유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행 현금 납부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사용료,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 추가(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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