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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1회 정례회 의안번호 152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2)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안 제19조)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과세표준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 상쇄 


3)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서 “자활용사촌”규정을 신설


4)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안 제5조) -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전국적인 감면적용이 불필요한 감면대상에 대하여 감면 폐지


5) 지방세법 이관(2010. 1. 1) 예정인 감면 폐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6)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폐지 - 지방세법상의 감면율과 통일


7)「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정비 - 조례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칙에 일괄 규정


8) 적용시한 연장 : 2009.12.31→2010.12.31(부칙안 제2조) - 지방세 본법안의 시행시기 조정관련(2010.1.1 → 2011.1.1)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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