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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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29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해당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의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근거규정 신설 2) 그밖에 위원의 임기규정, 회의 개최시기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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