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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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3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정·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2조제2항)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2항ㆍ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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