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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3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2009 종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2003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포상 및 인정·보상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 (안 제12조제2항)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2항ㆍ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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