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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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3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3) ○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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