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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3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5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3)


    ○ 공사장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의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