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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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32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제안이유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비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활력있는 도심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자 구의회 의견청취를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 일대 - 정비면적 : 73,644㎡ ○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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