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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4인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3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09. 4. 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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