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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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의원 외 4인 | |||
회기 | 201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3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2009. 4. 1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 등(안 제1조) ○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함(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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