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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 결의안
제안자 안재홍의원 외 7인
회기 201회 임시회 의안번호 153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지난 2월 8일 국회 특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4년부터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의회를 폐지, 자치구 구청장은 현행 민선방식으로 선출, 자치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이 합의함.


자치구의 단체장은 민선으로 선출하고 그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주장임은 물론 위헌적 발로이자 저비용만을 고려한 졸속적인 방안으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발상임.


○ 또한, 국회에서 정한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각 정당의 엄정한 후보 검증절차와 공천을 거쳐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자치구의회 의원을 국회의원 스스로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규정한 것은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자치구의회 의원들의 사기와 명예, 자치구의회의 위상과 주민의 선택을 폄훼, 실추시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음.


○ 이에, 국회 특위의 허황된 주장과 논의에 대해 항의하고 자치구의회 폐지를 반대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하여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