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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2회 임시회 의안번호 153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등록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과 국가로부터 배분되는 옥외광고 수익금,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가로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등으로 제한함.(안 제3조)


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종로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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