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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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4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사업지구를 정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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