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본회의활동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2회 임시회 의안번호 154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나. 사업지구를 정하여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안 제4조)


다. 사업지구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디자인 정비와 관련된 자에게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마. 디자인위원회 심의 대상 규정(안 별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