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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4인 공동발의
회기 202회 임시회 의안번호 154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여성평가단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함(안 제2조).


  - 구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 구정에 대한 건의와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 제안


  - 각종 부조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고


○ 여성평가단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6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함. 다만, 공개모집에 구성인원이 미달한 경우 구청장 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함(안 제3조).


○ 여성평가단 단장, 부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단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함 (안 제4조).


○ 여성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 (안 제5조).


○ 평가는 분과위원회별 평가, 주요사업 평가, 수시평가로 구분 하여 실시함(안 제8조).


○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종합평가 보고회를 통하여 발표하며,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함 (안 제9조).


○ 회의는 매년 한차례의 정기총회와 매월 한 차례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는 분과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개최함(안 제10조).


○ 여성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단원증을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함(안 제12조).


○ 평가단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원은 포상할 수 있음 (안 제13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임원 및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봄(부칙 안 제2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