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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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5인 | |||
회기 | 20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43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등 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규정(안 제5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 등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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