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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자 이숙연의원 외 5인
회기 202회 임시회 의안번호 154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등 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규정(안 제5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 등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함 (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11조)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