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에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된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 검사위원의 신분 상실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안 제8조)
○ 실비보상 근거 마련(안 제9조)
이미지변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