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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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5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에 규정되어 삭제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9조, 안 제27조제3항) ○ 상위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 ○ 법령개정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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