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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
제안자 정인훈의원 외 6인
회기 203회 임시회 의안번호 1555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종로구와 구민은 한글 및 한글 관련 유적의 보존과 계승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안 제2조).


구민 및 구 행정기관 및 의회, 구 소속 및 하부행정 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한글사용


    촉진과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종로구의 책무로 함(안 제4조).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구 한글사용촉진계획을 세워야 함(안 제6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