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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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정인훈의원 외 6인 | |||
회기 | 203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5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종로구와 구민은 한글 및 한글 관련 유적의 보존과 계승에 적극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안 제2조). ○ 구민 및 구 행정기관 및 의회, 구 소속 및 하부행정 기관, 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한글사용 촉진과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종로구의 책무로 함(안 제4조). ○ 구청장은 구와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구 한글사용촉진계획을 세워야 함(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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