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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강수길의원 외 5인
회기 203회 임시회 의안번호 (15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 위원의 짧은 임기로 인하여, 자치회관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위원의 자치 활동에 대한 의무감 및 동기부여를 결여시키고 있으며 서울시 22개 자치에서도 임기 2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보다 지속적인 기능수행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의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