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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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57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1)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2)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함. (안 제8조제1항) 3)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단에 설치?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2) 4)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으로 구성함. (안 제8조의2제2항) 5)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함. (안 제9조제2항) 6)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함. (안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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