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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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4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55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제안이유 관련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게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하고, 공인의 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특수공인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2) 공인의 관리자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3)「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등 준용규정을 신설함 (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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