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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04회 정례회 의안번호 155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가. 개정이유


  자치구별 지역축제의 부실운영과 안전사고 빈발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어 이를 원활히 관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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