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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이상근의원 찬성 4인
회기 207회 임시회 의안번호 156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음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마지막주 화요일”에서  “11월 넷째주 화요일”로 조정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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