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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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7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7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 추가 ○ “도로굴착면적(복구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중 건설부분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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