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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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7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는 특별회계 재산인 신교동 공영주차장으로 당초 시비 및 구비를 투입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도 우리구 재정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 우리구에 소재한 비영리재단법인 푸르메(대표 : 대한성공회 주교 김성수)로부터 2010. 9.16 장애인복지관 건물 기부채납 의사가 접수되어 우리구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사업수행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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