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제안자 | 박노섭의원 찬성 3인 | |||
회기 | 2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7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가.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4호 신설) 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6급·팀장급 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5호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2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