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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박노섭의원 찬성 3인
회기 208회 임시회 의안번호 1576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의회 또는 의회의 위원회에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4호 신설)


나.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6급·팀장급 이상이 출석·답변할 수 있음.(안 제2조 제5호 신설)


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제2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