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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안자 11명의원 공동발의
회기 208회 임시회 의안번호 1577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급식, 급식에 관한 경비,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다.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3조)


라.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4조)


마.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등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5조)


바. 급식에 관한 경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9조)


차.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카. 급식학교의 의무를 정함(안 제11조)


타. 구청장은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안 제12조)


파. 급식에 관한 경비 중 급식시설·설비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13조)


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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