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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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이숙연의원 외 2명 | |||
회기 | 208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578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타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안 제3조) ○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함(안 제4조) ○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 법인 및 단체 중 법령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음(안 제5조).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음 (안 제6조). ○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규정(안 제7조). ○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0조). ○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및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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