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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2회 임시회 의안번호 162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의 지위ㆍ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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