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토지의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관의 지위ㆍ권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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