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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제216회 임시회 의안번호 1651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일자

지역보건법제9조,「정신보건법」제4조와 제13조의 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