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원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재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청원에 관한 규정을 의회 규칙으로 변경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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