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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활동

본회의활동 게시판 상세보기- 제안자, 회기,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종로구청장
회기 220회 임시회 의안번호 170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기존 조례 중 연관성이 높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괄 조례를 제정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