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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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2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708 |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처리일자 |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해당 의안에 비용추계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기존 조례 중 연관성이 높은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총괄 조례를 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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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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