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이 의결됨에 따라,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 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결의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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