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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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25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751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생략 범위를 확대하고,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등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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