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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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27회 정례회 | 의안번호 | 178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2012년도 세외수입 중 초과로 발생한 재산매각수입과 부가가치세 환급 및 공자기금(영유아보육료 보전)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구정 주요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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