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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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0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786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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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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