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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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현택정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04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중 장기간 주민의 신청과 구의 지원이 없는 사업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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