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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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종로구청장 | |||
회기 | 232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05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 관련사항 신설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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