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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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재홍 의원, 오금남 의원, 정인훈 의원 공동발의 | |||
회기 | 234회 임시회 | 의안번호 | 1820 |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처리일자 | ||
종로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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